유엔 "모토로라 등, '국제법 위반' 서안지구 정착촌 지원 기업" [선한결의 중동은 지금]

입력 2020-02-13 10:24   수정 2020-03-14 00:3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된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을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명단엔 기업 112곳이 들었다. 이중 94개 기업이 이스라엘 기업이다.

유엔은 에어비앤비, 모토롤라,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부킹닷컴, 제너럴밀스 등을 명단에 넣었다. 프랑스의 이지스레일과 영국 JC뱀포드 등 건설 인프라 기업도 있었다. 유엔은 “이번 명단은 이스라엘 정착촌과 유관하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체들을 열거했다”고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령이다. 1976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군이 진입했다. 이스라엘인 60만여 명은 이스라엘 군경의 보호를 받으며 일대에 정착촌을 건설해 살고 있다.

당초 유엔은 이 보고서를 3년 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지연됐다.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된 기업 명단을 요구한 데에 따라 작성됐다. 유엔은 이 명단을 매년 갱신할 계획이다. 유엔이 각 기업에 강제 조치를 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명단이 사법·준사법적 절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 발표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국제법의 승리”라며 “이들 기업에 불법 정착촌 지원을 즉시 끝내라는 권고를 내려줄 것을 유엔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유엔이 반(反) 이스라엘 국가와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번 명단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이스라엘간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명단 발표를 환영한다”며 “불법 정착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각 기업들은 대부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 다른 국가에 기반한 기업들은 이스라엘 정착촌 관련 사업을 두고 그간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2018년 11월엔 에어비앤비 숙소 명단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있는 숙소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4월엔 숙소를 삭제하는 대신 해당 숙소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국제 인권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방침을 바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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